개정법안 이달 국회 상정, 연구용역도 실증 필요성 제시
언택트 산업 활성화, 소비자 편익, 경영난 해소 등 효과

▲시범사업을 통해 LPG자동차 셀프충전에 대한 안전성과 국민 수용성이 검증돼 정책 허용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LPG자동차 셀프충전에 대한 안전성과 국민 수용성이 검증돼 정책 허용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투뉴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LPG도 주유소처럼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정책이 시범사업을 통한 실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미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용역에서 안전대책 실효성과 국민 수용성 등의 검증을 위해 실증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데다 지난 7월 입법발의된 셀프충전 허용 개정법률안이 빠르면 이달 내에 국회에 상정될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다.

지난해 5월 발생한 수소 저장탱크 폭발 등으로 고압가스 안전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제기된 일각의 우려를 시범사업을 통해 불식시킬 수 있다는 판단도 더해진다. 시범사업에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의 법 개정과 함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심스러운 행보에도 다소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규를 통해 LPG차 운전자의 셀프충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1항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LPG충전사업소에서 LPG를 충전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충전해서는 안된다. 다만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해 연료 충전이 필요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충전소에서 충전 받아야 하며, 운전자가 직접 충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것이다.

셀프충전 금지는 2001년 수송용 부탄의 세금이 크게 오르자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은 가정용 프로판을 자동차용으로 전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이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과세부문은 20년 전과 전혀 상황이 다른데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언택트 산업이 포스트 코로나로 활용해나가야 할 과제가 되면서 LPG셀프충전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다.

입법 측면도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을 대표로 한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7LPG충전소도 휘발유와 경유 주유소처럼 셀프 충전이 가능토록 하는 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액법 제29(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1‘LPG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LPG충전사업소에서 LPG를 충전 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충전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 충전 받아야 한다로 개정했다. 자기가 직접 충전해서는 안된다는 금지 규정을 없앤 것이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과 미국, 호주, 러시아 등 LPG자동차 운행 주요 국가들은 오랜 전부터 LPG 셀프충전이 보편화되어 있다.

LPG자동차 셀프충전 도입은 다양한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적지 않다. 충전원과 LPG자동차 운전자의 언택트 거래를 통한 감염병 예방은 물론이고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 등 소비자후생 및 편익향상을 꾀할 수 있다.

또한 심각한 경영난으로 휴·폐업하는 LPG충전소가 크게 늘어나는 실정에서 경영난을 일부나마 해소해 고용인력을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LPG충전업계는 LPG자동차 등록대수 감소와 연비향상 등에 따른 LPG수요 감소로 매출이 급감하는 반면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난이 심각하다. ·폐업 LPG충전소를 셀프로 전환할 경우 안전관리자, 서무·회계직, 세차원 등 고용인력의 지속적 유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수소경제에 드라이브를 거는 정부도 수소자동차 셀프충전 허용을 추진하면서 LPG자동차에 대해서도 셀프충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다.

LPG충전업계가 휴일·야간시간대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셀프충전 허용을 요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언택트 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셀프충전이 이뤄질 경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한 ‘LPG자동차 셀프충전 도입 타당성 연구에 따르면 안전성 측면에서 충전단계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와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해외사례를 통해 안전 확보를 위한 설비 및 관련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실증테스트를 통해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안전성 문제의 경우 휘발유 주유와 마찬가지로 LPG충전 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할 정도로 과정이 어렵지 않은데다 초보자가 충전을 하더라도 위험성이 없도록 이미 기술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LPG충전소는 안전관리총괄자 1, 안전관리책임자 1명을 선임해야하고, 주거·상업지역은 안전관리자 1명을 추가로 선임해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충전소에 상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셀프충전이 도입되더라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는 일면이다.

기기 측면의 안전성도 다르지 않다. 국내 중소기업이 시판하는 LPG셀프충전기가 충전소에 설치돼 사용 중이지만 셀프금지규제로 충전원이 충전하는 실정으로, 사실상 검증과정을 거친 셈이다.

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 개정법률안의 국회 상정과 더불어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대책 실효성과 소비자 수용성이 검증돼 20년만의 정책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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