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체에 있는 20kg LPG용기의 모습.
판매업체에 있는 20kg LPG용기의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20kg이나 50kg의 LPG용기를 통해 가스를 판매하는 LPG판매업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을 받았다.

하지만 산업현장 수요에 따라 공업용 및 시험 연구용을 비롯해 LPG산업구조 개선 등 향후 정책수요에 따라 대기업의 진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적인 예외 승인을 통해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LPG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용기에 가스를 충전해 공급하는 LPG충전사업, 탱크로리나 LPG배관망사업 등은 제외됐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관련 특별법이 제정된 후 이듬해부터 시행된 바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되면 대기업의 경우 약 5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위반 매출의 5%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대성산업이 한 때 LPG용기 판매사업에 진출한 사례와 소상공인이 우려하는 충전사업을 통한 LPG판매사업 진출 가능성과 파급 영향 등을 고려해 보호할 실익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LPG판매업계의 관계자는 “배관망 사업이나 소형LPG저장탱크 등의 사업으로 용기판매사업자의 설자리가 점차 잃어가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지만 LPG수입사나 충전소의 변칙적인 영업이나 용기판매사업 행위하는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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