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지난 10월 18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입법예고 되자 LPG사업자들은 관련업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소형저장탱크지원사업, LPG배관망사업과 관련 수행기관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산업부는 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형저장탱크·배관망설치사업 등의 지원기관을 지정했다.(안 제19조의2) 이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배관망설치사업․안전관리체계조성 사업의 지원기관을 공공성, 목적성, 전문성 등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토록 했다.

이 같은 실정에서 지원기관에 대한 규정과 관련 LPG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19조의2(지원기관)을 보면 ①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즉 △국가나 공공기관이 출자하거나 그 운영에 참여하는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일 것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설립 목적 또는 사업 목적에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기술력,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등이다.

지원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안이 신설되면서 관련 업계는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신설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지원기관보다 주관기관이 상위의 개념이지만 오히려 주관기관보다 더한 자격요건을 갖추는 모순에 봉착한다. 예를 들어 지원기관은 주관기관도 현재 수행하지 못하는 배관망설치사업도 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관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상옥’으로 지원기관이 규정되는 것 같으며 국가나 공공기관이 출자한 단체로 규정될 경우 기존 사업자단체는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사회복지시설 LPG소형탱크 설치사업 주관기관인 LPG산업·판매협회도 할 수 없는 배관망사업을 지원기관에 위탁토록 하는 조항도 앞뒤가 맞지 않으며 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면면을 보면 현장에서 가스공급을 하는 충전·판매사업자들도 자칫하면 들러리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주관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해 수행하지 못하는 업무를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취지로 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을 주관하는 사업자단체들은 현재처럼 업무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LPG사업자 단체를 비롯해 충전·판매사업자들이 LPG지원사업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이 사업이 좋은 취지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마찰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가스공급권을 잃게 되는 LPG판매사업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들 몇몇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대책을 요구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9월 25일 LPG배관망 사업과 관련 액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 관련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우려했던 사안들이 그대로 법제화되려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당시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자금 지원기관을 한국LPG배관망사업단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판단한 한국LPG판매협회 측은 위탁수행기관 선정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안전관리 자금의 위탁수행기관으로 LPG사업자단체도 포함되길 희망했으며 무엇보다 배관망사업단은 안전관리와 연관 없는 기관인 만큼 부당함을 언급했다. 하지만 결국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 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으로 관련업계는 판단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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