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구매 시 400만원 지급
사업물량 160대로 대폭 확대, 9월2일~10일까지 접수

생계형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400만원이 지원된다.

광주광역시는 생계형 노후 경유차의 도심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LPG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 하반기에도 실시한다.

사업물량은 상반기 40대 보다 대폭 늘어난 총 160대(6억4000만원)이며, 조기폐차 선정 대상자 중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외에 추가로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및 기관이다.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2019.8. 환경부)으로 올 상반기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돼 이미 조기폐차한 차량이거나 신차를 구매계약한 차량(단, 선정 통보일 이전 출고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를 첨부해 오는 9월2일부터 10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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