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소형LPG저장탱크 원격검침시스템 사업의 주관기관 선정이 늦어지면서 결국 재공모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공모한 내용에 따르면 사용내용은 원격검침시스템과 판매관리시스템 구축 및 표준화 등이다. 시스템 구축의 경우 △기존 보급된 무선원격검침시스템 및 판매관리시스템(ERP)과 호환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잔량확인, 가스누설 탐지 및 자동잠금 등이 가능한 무선원격검침시스템 개발 및 보급 △실시간 무선원격시스템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축(서버프로그램, 시스템 앱) 등이다. 또한 시공자, 공급자 및 사용자를 위한 시스템 시공 매뉴얼, 사용설명서 등 마련·보급하고 기타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

시스템 보급내용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원격검침시스템의 설치·보급을 위한 LPG사업자 선정 및 관리 △무선원격검침기·절체기, 가스누출탐지 및 자동잠금장치 등의 보급을 위한 조달 구매 △기타 시스템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

사업주관기관은 국고보조금 관리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절차에 따라 필요한 예산, 주관기관의 정보 등을 입력·관리해야 한다. 사업규모는 사회복지시설 200개소 이상으로 지원금액은 7억7600만원(구축 4억2400만원, 보급 3억5200만원) 수준이다. 지원율은 사업비 80%로 20%는 자부담이며 지원기간은 2019년이다.

신청기간은 7월 12부터 19일(18:00)까지이며 접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이다. 자격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 △민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액화석유가스 관련 비영리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으로 국한됐다. 신청자격을 갖춘 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

심사기준은 운영기관을 적절성, 사업추진 조직 구축정도, 사업목적 이해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 산업부는 소형LPG탱크 원격검침 주관기관을 재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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