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충전사업 등에 대한 사업 폐지시 첨부서류가 신설되고 푸드트럭 등 이동용 사용시설 안전점검 주기가 개선된다. 

또한 LPG사용시설 검사체계가 효율화되고 생활형 숙박시설 정기검사 범위가 합리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1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우선 LPG충전사업 등 사업 폐지시 LPG폐기 증명서류 첨부를 의무화해 폐지시설의 사고 예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푸드트럭 등 이동용 사용시설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설치 되지 않는 특성을 감안해 안전점검 주기를 6개월에 1회에서 공급자가 LPG를 공급할 때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개선했다. 

경미한 개조대상 가스용품을 종전 연소기에서 강제혼합식가스버너, 다기능보일러를 추가 확대해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사용시설 검사체계 효율화를 위해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주기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6개월에 1회였던 것을 1년에 1회로, 지하시설이나 식품접객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 또는 저장능력 250kg 이상이었던 것을 엉업장 면적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게 허가관청의 굴착계획정보 제공 관련 시기 및 내용을 명확히 했다.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dp 제공시 그 시기를 굴착공사 시작 24시간전까지로 하고 그 내용도 굴착공사 위치, 굴착공사자 인적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긴급굴착공사시 제외되는 행정절차, 즉 글착공사 협의서 작성, EOCS에서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가능 통보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LPG배관망 공급시설 중 제조소 밖의 배관 등에 대해 수리, 청소 및 철거 기준을 규정해 배관 철거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배관망 공급시설 중 제조소에 대해서는 수리, 청소 및 철거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압기 및 제조소 밖의 배관에 대해서는 수리, 청소 및 철거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정압기 및 제조소 밖의 배관에 대해서도 수리, 청소 및 철거기준을 규정했다. 

또한 시험 및 연구를 위해 특수하게 제작되는 연소기는 허가대상 가스용품에서 제외해 시험 및 연구에 있어서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특정사용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인 오피스텔, 콘도미니엄은 정기검사 범위를 저장설비에서 계량기 전단밸브까지로 규정돼 잇지만 이를 오피스텔 및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생활숙박시설도 정기검사 범위를 저장설비에서 계량기 전단밸브까지로 규정했다. 

연료전지를 가스용품으로 규정,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 기준 개정내용(별표 15)을 미준수시 할증관련 내용(별표 23)에 미반영 돼 있었지만 수소법 개정으로 연료전지가 수소용품으로 규정돼 액법 시행규칙에서 연료전지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개정내용(별표15)을 미준수시 보험료 할증 관련 내용(별표 23)에 반영하는 등 타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미비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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