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서민 에너지 비용 절감 위해 할당관세

관련 법령 개정, 11월 초 시행 목표로 추진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동절기 서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정부가 LNG와 LPG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LNG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무관세 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해 내년 3월 31일 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 가스공급 차질과 환율 급등으로 LNG 수입단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LNG 현물가격은 백만Btu당 2020년 7월 2.4불이던 것이 202년 1분기에 10불, 올해 3분기에는 47불로 급등했다.

그 결과 올해 들어서만 도시가스 요금이 4차례 조정되며 약 40% 올라 동절기 서민 난방·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LPG·LPG제조용 원유도 무관세 적용된다.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 기획재정부]

2%가 적용되던 것을 내년 3월말까지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것.

고유가·고환율 지속으로 서민·취약계층 난방·수송연료인 프로판·부탄 가격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판의 경우 2020년 톤 당 397불이던 국제 가격이 올해 들어 10월까지 평균 758불을 기록중이고 같은 기간 부탄 역시 404불에서 755불로 상승했다.

한편 인하된 할당관세는 11월 초순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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