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서민 에너지 비용 절감 위해 할당관세
관련 법령 개정, 11월 초 시행 목표로 추진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동절기 서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정부가 LNG와 LPG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LNG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무관세 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해 내년 3월 31일 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 가스공급 차질과 환율 급등으로 LNG 수입단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LNG 현물가격은 백만Btu당 2020년 7월 2.4불이던 것이 202년 1분기에 10불, 올해 3분기에는 47불로 급등했다.
그 결과 올해 들어서만 도시가스 요금이 4차례 조정되며 약 40% 올라 동절기 서민 난방·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LPG·LPG제조용 원유도 무관세 적용된다.
2%가 적용되던 것을 내년 3월말까지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것.
고유가·고환율 지속으로 서민·취약계층 난방·수송연료인 프로판·부탄 가격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판의 경우 2020년 톤 당 397불이던 국제 가격이 올해 들어 10월까지 평균 758불을 기록중이고 같은 기간 부탄 역시 404불에서 755불로 상승했다.
한편 인하된 할당관세는 11월 초순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김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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