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간 폐수처리공정 및 오염물질 관련 정보 ‘기밀’
IMF 사태 이후 규제 완화로 해양폐수는 관리 사각지대

인천 서해에 소재한 LPG 관련 업체에 폐수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천시와 연수구 등 지자체도 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정밀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김인성 기자
인천 서해에 소재한 LPG 관련 업체에 폐수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천시와 연수구 등 지자체도 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정밀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김인성 기자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LPG(액화석유가스) 관련 oo업체가 해안에 방류하는 공정 폐수의 오염물질 정밀 조사 및 폐수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세지고 있다.

oo업체의 LPG 비축저장기지는 서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LPG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로 2000년도부터 운영 중이다.

LPG는 천연가스(LNG)의 분리 또는 원유의 정제 공정으로부터 생산되기에, 유기황화합물, 암모니아, 아민, 페놀, 유기산, 사이안화수소, 중금속 등 LPG 연료인 천연가스나 원유에 유해한 생태독성 물질들이 포함돼 있으므로 LPG에도 불순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또 저장된 LPG가 공동 내부에서 안전하게 보존되려면 수리 지질학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고 염수의 유입과 외부로의 배출은 불가피하다고 알려져 있다.

​해당 업체의 LPG 충정소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 /사진=김인성 기자
​해당 업체의 LPG 충천소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 /사진=김인성 기자

이에 환경단체는 “오염물질을 함유한 염수를 지상으로 배출하고, 폐수처리과정을 거쳐 인천연안과 송도갯벌에 방류하는 시스템을 생태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거나 무방류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천연안과 송도갯벌은 매우 심각한 오염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지난 20여 년간 인천연안에서 LPG 저장보급기지를 운영하면서 해저암반 공동으로 유입되는 염수와 배출되는 염수, 그리고 그로 인한 오염물질 함유 폐수의 처리와 배출수 방류로 인한 연안오염과 갯벌훼손의 개연성에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기밀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과거 환경부가 유사 업체에 LPG와 접촉한 지하수는 ‘폐수’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강조하며 유입된 바닷물 함유 지하수가 배출될 시 LPG와 분리된 상태로 배출된다고 반론했다.

이에 대한 환경부 측은 oo업체의 ‘타사의 유권해석’에 따른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서해와 붙어있어 폐수되는 물질이 해안으로 배출돼 해양 생태계는 물론 갯벌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진=김인성 기자
해당 업체는 서해와 붙어있어 폐수되는 물질이 해안으로 배출돼 해양 생태계는 물론 갯벌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진=김인성 기자

 

환경부 측은 “다른 회사에 대해서 폐수나 오염수가 아니라는 결론이 자사에 그대로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해양시설의 경우 폐수가 시설 인허가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종 폐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오염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즉, oo업체는 현재 해양시설로 분류돼 있으며 폐수 방류에 대한 오염기준이 다른 산업보다 다소 완화돼 있어 추가적인 오염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인천광역시 관계자 역시 “해양시설은 폐수 관련해서는 인허가 기준에 필수 요소가 아니다”고 밝혔다. 인천시  쪽에서 oo업체의 폐수 오염도 조사 시행 및 보고서를 받은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본지의 정보 요청을 거부했다.

해당 사례를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한대호 박사는 해양 물관리에 대한 사각지대를 짚었다. 한 박사는  “강, 하천 등 내륙과 달리 해양은 보고할 의무도, 배출 자가측정 의무도 없다”고 전했다. 

대기와 달리 해양은 시설을 인허가시 오염물질이 있더라도,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가동하면 보고나 자가 측정의 의무대상이 아니다. 국내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로 사업체의 규제를 완화킨 후 아직까지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박사는 “기본적으로 환경부 물관리 방향은 하천 등 내륙을 중심적으로 돼 있기에, 해양 부분은 경계나 내용, 지역,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물관리의 사각지대가 맞기에 해양 시설의 제도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은 갯벌매립으로 훼손돼 왔지만 아직 남아있는 소수의 보호갯벌이 있어, 이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은 예전부터 이어져 왔다. /사진=김인성 기자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은 갯벌매립으로 훼손돼 왔지만 아직 남아있는 소수의 보호갯벌이 있어, 이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은 예전부터 이어져 왔다. /사진=김인성 기자 
인천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에서 자유롭게 놀고 있는 철새들의 모습 /사진=김인성 기자
인천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에서 자유롭게 놀고 있는 철새들의 모습 /사진=김인성 기자

인천 연안은 추후 세계유산 등재 대상으로도 꼽히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및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송도 갯벌은 잘 발달돼 있어 희귀조류인 저어새 등이 서식하는 주요 지역으로 생명존중의 인식을 탐구할 수 있는 곳이다. 더욱이 연안해역과 갯벌은 생물서식지, 환경정화, 기후변화 적응, 탄소흡수와 저장, 생태관광 및 교육 등의 다양한 기능이 있는 생태공간이기에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친환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oo업체가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자사를 홍보하려 내세우고 있는 문구다.

“ESG 경영을 위한 용수 재활용과 수질 개선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해당 업체의 약속이 그린워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 대한민국의 자연유산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좀 더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해양 폐수배출에 대한 환경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폐수 배출로 인한 환경파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환경감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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