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액화석유가스사업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울산광역시 남구는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2일 입법예고하고 LPG 허가기준 중 대표자가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중 대표자가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하는 기준은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현행 조례의 과도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개정하기 위함이다.

이에 별표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중 대표자가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과 관련 ‘대표자(2명 이상일 경우 그중 1명, 법인인 경우 임원 중 1명)는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또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충전사업자 영업소 허가기준과 관련 ‘대표자(2명 이상일 경우 그중 1명, 법인인 경우 임원 중 1명)는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조항도 삭제됐다.

한편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9월 15일까지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경제정책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