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택시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LPG에 대한 판매부과금이 올해 12웖말까지 연장된다.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종전 30%에서 37%로 7% 추가 인하할 당시 LPG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에 포함돼 택시는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주로 사용하는 1톤 LPG화물차 운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해 왔던 한국LPG산업협회를 비롯한 LPG 관련 단체에서는 유류세와 마찬가지로 37% 인하된 것이 아니라 LPG판매부과금을 30% 수준으로 연장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대툥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공급측 압력이 물가상승을 계속 견인하고 여름철 성수기 등 수요측 요인이 상승 방향으로 더해지며 엄중한 물가여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지속된 물가상승에 가계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석유류, 식품 등 생활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 실질구매력이 제약을 받게됨에 따라 식료품 및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밀가루 및 비료 매입비 차액지원 등 생산단계에서의 원가상승 부담을 경감해 가격인상 요인을 억제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는 전기, 가스 등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높이고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 양곡판매가격을 1만900원에서 7,900원으로 연말까지 한시 인하키로 했다. 

또한 어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금액 지원단가를 인하해 초과분의 50%를 7월부터 10월까지 한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축산물, 농산물, 식품원료,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시장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되 공정위을 비롯한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담합 등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와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 및 물류 고도화, 시장 경쟁 촉진, 가격결정구조 개선 등의 노력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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