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사용자 안전성 제고

[이투뉴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LPG(액화석유가스)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본회의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LPG는 전기, 도시가스와 함께 주거용 또는 상업용으로 주로 소비되는 고열량의 청정연료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가정과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LPG시설의 노후화로 각종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LPG사업자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등에 상이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LPG(프로판)는 도시가스보다 약 1.8배, 주택에서 사용되는 LPG의 경우 도시가스 보다 약 3.5배 안전사고가 많은 실정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은 LPG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액법 제47조의2를 신설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LPG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것이 주요 골자다. 설치비용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지자체 조례 제정의 기본이 되는 법령의 정비를 통해 LPG시설 중 노후화되고 불량한 가스시설을 개선해 사용자의 안정성을 높이면서,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해 LPG업계의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의도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최승재 의원은 "LPG시설의 노후화로 소상공인,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사용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세 사업자의 경쟁력과 LPG사용자의 안정성을 한층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