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통한 미검사 가스용품 유통 등 계도

[이투뉴스] 미검사 가스용품의 불법 유통근절에 나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특별점검에 전국 LPG판매사업자와 소상공인 단체가 힘을 더한다.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불법 가스용품 유통근절을 위한 동절기 특별점검을 안내하고, 쿠팡이나 옥션 등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불법 가스용품 유통으로 처벌받거나 LPG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 계도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가스공급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LPG판매사업자 등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을 촉구했다.

동절기 캠핑이나 차박으로 가스 온수매트 등을 사용하는데 따른 CO중독사고가 최근 5년간 5건이 발생해 7명이 사망하면서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검사 가스용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미검사 가스용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허가 또는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을 받지 않고 생산하거나, 제39조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품을 말한다.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가스 온수매트 제조현장.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가스 온수매트 제조현장.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스 온수매트와 제조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판매되는 파티오 히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가스 온수매트는 미검사품이다. 카페, 식당, 캠핑장 등의 야외에서 사용되는 파티오 히터 중 수입된 일부 제품은 제조등록?제품검사를 받지 않아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는 실정이다.

특히 가스용품이 주로 온라인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등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미검사 가스용품이 온라인 매장에 올라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불법제품의 즉각적인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해놓고 있다.

미검사 가스용품 제조·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불법개조품 판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제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검사품 판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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