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일반인이 가스시설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LPG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 검사 결과 공개업무 위임에 따른 위탁업무가 명확히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31일까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액법 시행령 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LPG사용시설 검사결과를 공개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검사결과 공개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태료 누적 회차 적용에 대한 기관별 해석 및 집행이 상이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액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 개정을 통해 LPG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결과 공개업무 위임에 따른 위탁업무를 명확히 했다.

또한 별표 4 제1호나목 단서를 개정해 과태료 누적 회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 액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산업부 에너지안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