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서 무단철거 빈번…사업자간 마찰에 가스사고도 여전
LPG판매협회중앙회, 산업부에 안전조치 확인 등 제도개선 건의

[이투뉴스]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전국적으로 LPG(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도시가스 전환이 크게 늘면서 공급권과 안전조치를 둘러싸고 사업자 간 마찰이 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무단철거가 횡행하면서 막음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스사고로 이어지면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료전환에 따른 LPG시설 무단철거 사례 등을 조사하며 제도적 측면의 대책 마련을 추진해온 LPG판매사업자들이 공식적으로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정책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전국 LPG판매사업자들의 법정단체인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에너지안전과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LPG에서 도시가스로 연료전환 시 LPG시설 무단철거 사례와 그에 따른 피해를 설명하고,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공자가 LPG사용시설의 연료를 전환하면서 안전조치를 확인토록 거듭 권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정부가 LPG사용시설을 도시가스로 전환하면서 LPG시설 무단철거에 따른 막음조치 미비로 매년 가스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LPG시설 철거확인제도’ 법제화를 촉구했다. 연료전환에 따른 무단철거와 막음조치 미비 등 가스시설의 안전조치 방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2월 3일 김임용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도시가스, LPG배관망, 인덕션 등 무분별한 에너지전환에 따른 LPG시설 막음조치 미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 철거확인제도를 강화하고, 도시가스·LPG배관망 등 정부 예산사업에 철거비 등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시공자가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한 후 무단으로 기존 LPG공급시설을 철거하고, 임의로 고무호스를 연결해놓은 현장.
▲시공자가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한 후 무단으로 기존 LPG공급시설을 철거하고, 임의로 고무호스를 연결해놓은 현장.

LPG시설 철거확인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사 및 연료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기존 LPG사용시설을 철거하면서 막음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스누출은 물론이고 크고 작은 가스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사고는 다른 유형의 가스사고보다 피해규모가 크고 인명피해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2월 경남 창원시 산호동에서 7명의 인명피해와 주택 9채가 완파된 가스폭발사고는 시공자가 LPG용기를 통해 사용하던 가스온수기를 전기온수기로 교체하면서 무단으로 T형 니플에서 호스를 분리한 후 제대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사고도 적지 않다. 지난해 1월 9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도 동해펜션 폭발사고는 LPG용 가스레인지를 전기인덕션으로 바꾸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가스배관을 철거하면서 막음조치 없이 가스시설을 방치해 빚어졌으며, 2019년 12월 제주 서귀포시 게스트하우스에서 4명이 중경상을 입은 LPG폭발사고는 사용자가 음식물을 조리하기 위해 주방의 배관용 중간밸브를 개방했으나 막음조치가 되지 않은 배관에서 누출된 가스가 점화된 가스레인지에 의해 폭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료전환 속도 붙으며 가스사고 우려 증폭
LPG시설 무단철거로 인한 사업자간 마찰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LPG사용시설을 도시가스시설로 전환시키면서 법규상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시공업자를 대상으로 LPG판매사업자가 지자체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행정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사례도 있다.

용기 등이 LPG공급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예정일까지 철거해줄 것을 공급자에게 요청해야 함에도 LPG사용시설을 지원하고 10여년간 가스를 공급해온 수요처 시설물을 아무런 통지와 사전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또 철거한 배관 등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2(가스사용시설 번경에 따른 안전조치)는 ‘가스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LPG사용시설을 가스사용시설로 변경해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는 LPG사용시설에 대해 LPG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행규칙 제48조(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공자는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LPG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된 것을 확인한 후 LPG용기 및 부대설비를 철거할 것을 주문하고, 다만, 용기 등이 LPG공급자 소유인 경우에는 도시가스공급 예정일까지 용기 등을 철거해 줄 것을 공급자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액법에서도 공급자와 사전협의 없이 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을 통해 안전공급계약 기간 만료, 계약 기간 내의 무단 공급중단, 안전점검 미실시 외의 사유로 수요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해 통계청의 건설노임단가, 소비설비 시가상당액 등을 포함한 철거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일선 현장에서는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도시가스사업자나 시공자, LPG공급자 간 마찰이 비일비재한 상황임에도 불구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보기 어렵다.

LPG사용시설의 도시가스 연료전환 시 무단철거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도시가스사나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도시가스공급사는 도시가스 통입 전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귀책사유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려우며, 특정사용시설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철거된 소형저장탱크나 배관이 방치된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주의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권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보급에 속도가 더해지면서 기존 LPG시설의 도시가스 전환도 빨라질 전망이다. 그에 따른 안전조치 등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간 갈등은 물론이고 가스사고 우려도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연료전환 시 무단철거에 따른 안전조치 미비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LPG시설 철거확인제도 법제화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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