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주당 이어 29일 국민의힘 ‘액법 개정안’ 공동 발의
고용유지 위한 경영효율화, 감염 차단,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여·야를 막론하고 LPG자동차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의원입법 발의가 이어져 제도 도입에 동력이 더해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LPG자동차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의원입법 발의가 이어져 제도 도입에 동력이 더해지고 있다.

[이투뉴스] 수요 감소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LPG충전소 종사자의 고용 유지를 비롯해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감염 확산 차단과 소비자가격 인하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LPG셀프충전 허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크다. 해당 업계의 요구뿐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입법이 이어져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국면이다.

지난해 7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한 국회의원 10명이 LPG충전소도 주유소처럼 셀프 충전이 가능토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달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로 한 국회의원 10명이 LPG셀프충전을 허용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셀프충전이 허용되지 않는다. 액법 제29조제1항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LPG충전사업소에서 LPG를 충전 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충전해서는 안된다. 다만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해 연료 충전이 필요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충전소에서 충전 받아야 하며,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언택트 활동이 대세를 이루면서 비대면 거래로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고,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와 함께 소비자 선택권도 확보할 수 있는 LPG셀프충전 허용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LPG충전소의 셀프충전 허용을 담은 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입법이 이어지는 것은 국회 차원에서 그 당위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17일 LPG셀프충전 허용 법안을 대표발의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의 발전은 규제완화에서 출발한다. 안전관리 방안이 포함된 LPG 셀프충전을 통해 언택트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29일자로 대표발의한 LPG셀프충전 허용 법안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르면 2010년 이후 LPG차량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전기차·수소차로의 급속한 전환, 인건비 상승 등으로 LPG충전소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휴업이나 폐업하는 충전소가 늘어나고 있다. 경영난을 겪는 주유소는 셀프로 전환 운영이 가능하지만 LPG충전소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셀프충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보니 영업비용 절감 등을 통한 회생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폐업을 최소화시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감염 확산 차단 및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등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액법 제29조제1항 ‘LPG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LPG충전사업소에서 LPG를 충전 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충전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 충전 받아야 한다’로 개정해 ‘자기가 직접 충전해서는 안된다’는 금지 규정을 없앤 반면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충전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했다.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호주,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LPG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다. 2012년까지 셀프충전을 허용하지 않았던 이탈리아와 폴란드도 사회적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2016년부터 셀프 LPG충전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장의 실증테스트를 통해 LPG셀프충전 도입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도출해놓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한 ‘LPG자동차 셀프충전 도입 타당성 연구’를 통해 안전성 측면에서 충전단계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와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해외사례를 통해 안전 확보를 위한 설비 및 관련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실증테스트를 통해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된데 이은 긍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안전 문제의 경우 휘발유 주유와 마찬가지로 LPG충전 시 별도의 교육이 필요없을 정도로 과정이 어렵지 않은데다 초보자가 충전을 하더라도 위험성이 없도록 이미 기술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점도 검증이 이뤄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입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이 정부와의 공감대가 이뤄져 20여년만의 정책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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