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기획]② 한국가스안전공사 불법 실태 특별 단속

문준영 입력 2021. 11. 3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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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LPG 불법 운영 실태 관련 연속 기획 두 번째 순서입니다.

LPG 가스 누출 화재사고 이후 KBS가 실태를 연속보도하면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제주에서 합동단속에 나섰는데 위반 업소 30여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왜 이런 불법 운영 사례가 끊이지 않는지 문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주택에 설치된 LPG 소형 저장탱크를 점검합니다.

가스 용기를 사용하다 탱크로 변경한 뒤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지난 9월 KBS가 LPG 가스 누출 화재 사고를 연속보도한 뒤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겁니다.

기동팀의 단속 결과 도내 주택과 식당 등에 설치된 불법 탱크 등 35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변경 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모두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입니다.

[노재환/한국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팀장 : "제주 사고 이후에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서 단속팀이 제주 관할 지역에 나가서 현장 확인 83개 중에 위반업소가 약 40개에 (달했습니다.)"]

업계에선 벌크 면허가 없는 무면허 가스 판매업체가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스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무면허 공급하는 게 들키지 않으려고 모든 절차 생략하고 완성검사 받지 않고 탱크만 놓고 진행하는 거죠. 무면허 판매점 입장에서는 시간 돈 전부 절약하는 거죠. 집주인만 속이면 되니까.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에 단속만 안 당하면 되니까."]

액화석유가스법상 가스 판매업체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책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팔진/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차장 : "시설이 변경되면 형태라든지 시설이 변경됨으로 인한 가스 누설 유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용자든 사업자든 공사로 연락하셔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주에 설치된 3톤 미만 LPG 소형 저장탱크는 지난해 말 기준 5,500여 곳.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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