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 난 식당 LPG 판매업체 무허가로 벌크 공급?

김가람 입력 2021. 9. 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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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LPG 속보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어제 한 식당에서 가스 누출에 의한 불이 나 1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해당 식당에 LPG를 공급하는 판매점이 불법 영업을 해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염으로 인해 건물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음식점.

소방당국은 이곳에 설치된 소형 저장탱크에 LPG 운송 차량인 벌크로리로 LP 가스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소형 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법은 LPG의 사용시설을 설치한 뒤 사용하기 전에 완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확인 결과 음식점 탱크에 대한 완성검사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LPG 판매업은 용기에 충전된 가스를 판매하는 용기 판매사업과, 벌크로리 차량으로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소위 벌크판매 사업으로 나뉘는데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벌크 판매 사업자끼리는 서로 위탁충전을 의뢰할 수 있는데 이번 화재도 위탁충전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불이 난 음식점의 가스대금 입금내역 등을 토대로 확인한 판매점의 경우에는 벌크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위탁충전 역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판매점의 대표에게 수차례에 걸쳐 입장을 물었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또 다른 공동 대표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관계 기관들은 이번 화재의 정확한 원인과 함께 불법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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