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권역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해수부-산업부, 10개 기관 업무협약

백승철 기자 2019. 11.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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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해권역에 LNG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해수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 SK E&S, 현대글로비스, 한국선급,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 에이치라인해운, SK해운까지 총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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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벙커링 유형 중 하나인 ‘Pipe-To-Ship’. 이 유형은 육상 또는 해상에 설치된 LNG 터미널에 접안해 파이프를 통해 LNG를 충전하는 방식이다.(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해권역에 LNG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해수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 SK E&S, 현대글로비스, 한국선급,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 에이치라인해운, SK해운까지 총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업무협약은 10개 기관이 국내 LNG벙커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편,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LNG 공급방안 마련 등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운업계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운규제로 꼽히는 ‘IMO 2020’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IMO 2020’은 2020년 1월부터 전 세계 선박용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는 조치이다. 또한, 개별 국가들이 자국 내 해역을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는 등 해운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전 세계 선박용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는 조치인 'IMO 2020'이 시행된다. 개별 국가들 또한 자국 내 해역을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는 추세다.

LNG는 기존 선박연료인 벙커C유보다 황산화물(SOx) 100%, 질소산화물(NOx) 80%, 미세먼지 90%를 저감하여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에는 현재까지 총 11척의 LNG 추진선박이 운영(운항 예정 포함)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서해권역의 LNG벙커링 인프라를 확충해 LNG 추진선박 도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오운열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LNG 추진선박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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