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포커S] 풀어도 풀리지 않은 'LPG차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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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충전소.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LPG차 규제완화 범위가 결국 5인승 이하 RV(다목적승용차)로 한정됐다.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에 처음으로 손을 댔다는 의미는 있지만 현재로선 경유차 대체 등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점진적인 규제를 완화해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유업계와 LPG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35년만에 풀린 매듭, 효과는 미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최근 모든 RV 차종에서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LPG·정유업계 및 장애인단체,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LPG 연료 사용제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월부터 네 차례 회의를 열고 35년동안 묶여 있던 LPG차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LPG차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서다. 1980년대 초반 '수급불안정'을 이유로 LPG사용제한을 실시했지만 현재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수급 문제가 전혀 없어서 더이상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LPG업계의 주장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TF는 그간 ▲5인승 RV만 허용 ▲1600㏄ 소형승용차까지 허용 ▲2000㏄ 중형승용차까지 허용 ▲전면 허용 등 네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해왔는데 결국 5인승 RV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실상 가장 소폭의 규제완화를 실시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LPG차는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만 구매가 가능했고 일반인은 7인승 이상 RV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만 구매할 수 있었다. 이것을 5인승 RV까지 확대한 것인데 문제는 이런 자동차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현재로서 일반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는 7인승으로 출시된 올란도나 카렌스 LPG 모델을 5인승으로 구조변경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것 정도다.
완성차 업계에서 LPG RV 차종을 새로 내놓는다면 이런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정작 업계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우선 법안의 국회통과를 지켜본 후 개발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존재하는 RV 차종을 기반으로 LPG 모델을 개발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세단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RV 차종이 LPG로 출시된다고 해도 연비와 주행성능 등에서 경쟁력이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 LPG 규제 완화, 쉽지 않은 이유
물론 TF가 이런 현실을 몰랐을 리는 없다. 업계 종사자들은 “정유업계와 LPG업계가 이 사안을 놓고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정책적 명분을 찾으면서도 최대한 중도를 지킨 조치”라고 본다.
LPG업계가 LPG차를 전면 허용하더라도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정유사는 ‘에너지세제 형평성’을 주장한다. LPG차를 허용하려면 LPG도 휘발유나 경유 만큼의 세금을 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정유업계의 논리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거론되는 경유의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유업계는 LPG와의 형평성 문제를 더욱 강하게 물고 늘어질 수 있다. 만약 LPG에 휘발유나 경유 수준의 세금을 매길 경우 현재 연비 수준에서 LPG 자동차의 경쟁력은 사라진다. 완성차 업계가 LPG RV 개발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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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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