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동점 위반 적발 75건…전년대비 3배 증가
정유사 10월부터 동절기용 공급 중
9월 재고물량 2배 이상 매입해 희석해야
사용적은 탱크 및 홈로리 치환작업 필요
12월~2월까지 혹한기 기준 적용…-18℃→-23℃ 강화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지난해 겨울철 경유 유동점 품질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가 전년대비 3배가량 증가한 가운데 오는 11월 1일부터 자동차용 경유의 유동점 품질기준이 겨울용 품질기준으로 적용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유 유동점이란 연료가 저온 상태에서도 굳지 않고 흐를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의미한다.

동절기나 혹한기 일명 ‘왁스현상’으로 경유가 연료탱크 내에서 고형화 되면서 차량 시동 불량이 나타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석유관리원이 국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유 유동점 품질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7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17년 24곳과 비교하면 3배나 증가한 것이다.

석유관리원은 올해도 석유사업자들에게 경유 유동점 품질기준이 겨울용으로 적용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자동차용 경유의 유동점 품질기준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영하 18도 이하로 적용된다.

혹한기인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는 영하 23도 이하로 적용된다.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다시 영하 18도 이하로 적용되고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영하 13도 이하로 적용되고 그 외의 기간에는 0도 이하로 적용된다.

석유관리원의 경유 유동점 품질기준 동절기 적용 안내 문서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0도’ 기준의 하절기용 경유를 보관하거나 판매할 경우 석유사업법령에 근거해 석유품질부적합으로 처벌 받기 때문에 주유소 등 석유판매사업자들의 재고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생산·수입단계에 대한 유동점 기준은 10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달에 구매한 경유의 유동점은 동절기용으로 변경된 제품이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주유소나 석유판매소에서 유동점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하절기용 재고량에 동절기용 경유를 희석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최근 석유관리원에 유동점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들 대부분이 판매량이 적은 곳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9월 이전에 입고 받은 경유가 남아있는 경우 10월 생산된 경유를 주유소 탱크 재고량의 2배 정도 입고 받아 혼합하면 동절기용 경유로서 품질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하지만 12월부터는 혹한기용이 적용되기 때문에 10월 입고량을 무리하게 늘릴 경우 혹한기용 품질기준을 맞출 수 없어 유동점 위반으로 적발될 수도 있다.

석유업계 한 관계자는 “11월 동절기용에 이어 12월부터 혹한기용 유동점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고와 판매량에 따른 적정한 입고관리가 필요하다”며 “경유탱크나 홈로리 등은 치환작업을 통해 하절기용 경유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등 재고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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