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된지 16일째를 맞는 22일 현재 휘발유는 리터당 56.2원, 경유는 41.42원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유류세가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는 30원을 인하된 후 6개월이 지난 7일 인하폭을 줄이면서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46원, LPG는 14원이 환원돼 해당 세금 인상폭만큼 수송용 연료가격이 인상조치 중이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된지 16일만에 휘발유는 세금 축소액인 리터당 65원의 87%, 경유는 46원 가운데 90%가 인상됐다고 밝혔다.

22일 현재 전국 휘발유가격은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되기 전인 지난 6일에 비해 리터당 평균 56.25원 상승했다.

지난해 11월6일부터 올해 5월6일까지 국제휘발유가격은 리터당 602.91원에서 582.72원으로 20.19원 하락해 유류세 인하분인 리터당 123원을 반영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143.19원을 인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주유소 석유제품 판매가격은 리터당 1,690.30원에서 리터당 1,477.24원으로 리터당 213.06원을 인하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된 지난 7일부터 국제휘발유가격은 리터당 582.72원에서 547.34원으로 리터당 35.38원 인하돼 유류세 인하폭 축소분을 반영하면 휘발유가격은 리터당 29.62원 인상해야 하고 같은 기간 주유소 가격은 1,477.24원에서 1,533.50원으로 리터당 56.26원을 인상해야 된다.

유류세 인하 축소분을 반영한 속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6일 유류세를 인하한 후 15일만에 휘발유에 부과되는 리터당 123원의 유류세 116.3%가 반영됐던 반면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된 후 15일에 65원을 올려야 할 휘발유 유류세의 84.9%만 반영돼 가격 인상분이 상대적으로 서서히 반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도 지난해 11월6일 87원의 유류세를 내려야 했을 때 15일만에 106.8%가 이를 반영했던 것처럼 유류세 인하폭 축소 후 같은 기간인 15일에 리터당 46원의 환원분 가운데 88.2%가 반영돼 경유가격 인상분이 점진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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