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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 인상’은 하책…경유차 늘었지만 관련 미세먼지 되레 감소
‘경유세 인상’은 하책…경유차 늘었지만 관련 미세먼지 되레 감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3.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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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갑순 동국대 교수, 21일 조세정책학회 세미나서 발표
- 주요원인인 중국영향·건설기계·선박에 대책 미흡
- “정부가 규제 쉬운 석탄발전소·경유차에만 책임전가”
김갑순 동국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과 '도로부문 경유소비와 미세먼지 배출량 추이' 자료
김갑순 동국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과 '도로부문 경유소비와 미세먼지 배출량 추이' 자료

지난 2011~2015년 경유차와 경유소비량은 늘었지만 이와 관련한 미세먼지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주최한 ‘미세먼지 해소, 경유세 인상이 해법인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미세먼지 해소방안으로서 ‘경유세인상은’ 하책 중 하책"이라며 근거를 제시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도로부문 경유 소비와 미세먼지 배출량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경유소비는 21% 증가했음에도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26%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경유차량 등록대수는 전체 차량의 42.7%로 2012년 700만대(37.1%)에서 6년만에 293만대가 늘었다.

이같이 경유차가 급증한 원인에 대해 김 교수는 “정부 정책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휘발유대 경유 가격비율은 100대 85 수준으로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저렴해 ℓ당 세금이 경유가 휘발유보다 217원이나 적은데다가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클린디젤 정책으로 경유차에 주차료, 혼잡통행료 감면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해 경유차량 선호도를 높였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승용차와 화물차 등 유형별 경유차량 미세먼지 배출량 중 승용차의 비율은 0.8%에 불과하며, 대부분 미세먼지는 대형·중형·소형 화물차의 배출량이 각각 20.3%, 10.4%, 14.5%로 총 45.2%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차 미세먼지의 70%가 경유 화물차에서 배출되지만, 화물차 유가보조금으로 화물차 소유자의 경유세 인상 부담은 낮은 실정이다.

김 교수는 이런 이유로 “도로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화물차 및 노후 경유차량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4대 국책연구기관이 2017년 실시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를 인용했다.

당시 4대 국책연구기관은 경유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 휘발유가격의 90%로 인상(ℓ당 60원)하더라도 국내 미세먼지 저감은 0.2%로 미미한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김 교수는 “경유가격을 40% 인상해도 미세먼지는 1.3% 저감에 불과하고, 오히려 산업활동이 위축돼 국내총생산(GDP)이 0.2%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현행 에너지세는 목적세(부담금) 위주의 세제로 대부분을 환경 및 에너지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김 교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현재는 교통시설 80%, 환경개선 15%, 지역발전 2% 및 일반회계 3%로 대부분을 환경 및 에너지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에너지세 부담률은 총 세수의 7.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총세수 중 에너지세 부담률인 3.65% 보다 두 배 높다.

김 교수는 경유세 인상이 ‘서민증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유류세는 세금을 인상해도 소비를 줄이기 어려워 역진적“이라고 전제, "유가보조금을 받는 운수사업용 화물차와 달리 본인 사업용 및 경유승용차 운전자는 세금 인상의 영향이 크다”면서 "미세먼지 감축 목적 경유세 인상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석탄발전 확대가 한국 미세먼지의 가장 큰 요인일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가장 큰 문제점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연액화가스(LNG) 발전 대비 최대 6.6.배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석탄발전 역시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주요원인인 중국영향, 보일러,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한 신차교체 및 저감장치 장착비용 부담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규제가 쉬운 석탄발전소와 경유차에만 책임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의 외교적 해법이 단기적으로 어려우니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경유세 인상’과 같은 증세책을 섣부르게 사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전국의 경유차 993만대 중 문제가 되는 노후 경유차 266만대에 정책과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대책을 확실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오염 원인과 예산규모를 일치시키고, 정부가 경유세 인상 이전에 경유차종과 연식별로 미세먼지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해 국민의 수용성을 높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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