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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개소세⋅교통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입법예고 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오는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96.7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238원으로 적용토록 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같은 기간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적용토록 했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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