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20%로 확대, 수도권 주유소도 10% 신설

올해 에너지 절약시설 취득하면 감가상각 인센티브 확대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알뜰주유소에 적용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이 상향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알뜰주유소 특례가 적용되는 석유판매업 범위‘를 신설하고 조세 감면 관련 특례 대상에 주유소를 포함했다.

세액 감면율도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알뜰주유소에 적용되는 감면율을 소기업은 현행 10%에서 20%로 높이고 중기업 중 감면 대상에 적용되지 않던 수도권 알뜰주유소도 10%를 신규 적용한다.

비수도권 알뜰주유소는 기존 5%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적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 상각 특례 요건도 새로 규정된다.

내국법인이 에너지 절약시설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감가상각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게 한 것.

특례를 적용받는 에너지 절약시설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등이 해당된다.

이들 시설을 취득하면 기준 내용 연수의 100분의 50, 중소・중견기업은 100분의 75를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기업이 선택해 신고한 내용 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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