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의뢰 재정학회 연구 ‘석탄·원전 세율도 인상돼야’

유연탄 세율 2030년까지는 5∼6배 올리고 전기·탄소 과세도 주문

구자근 의원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경제·서민 대책 마련돼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경유 소비자 가격을 휘발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경유 주유기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퇴장해야 하는 석탄, 원전, 경유 등의 세율 인상이 필요한데 그 폭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에너지 전환정책을 위한 적정 에너지 가격체계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 에너지원 중 석탄이 가장 많은 35.6%를 차지했는데 현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현행 세율의 5~6배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 12월 전력정책심의회에서 확정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올해 15.8%에서 2034년 40.3%로 2.6배 확대하고 석탄은 28.1%에서 15%로, 원자력은 18.2%에서 10.1%로 줄여야 한다.

가스공사는 이를 토대로 에너지 정책전환과 관련한 대응과 준비를 위해 한국재정학회에 ‘에너지 전환정책을 위한 적정 에너지 가격체계 연구’를 의뢰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발전용 유연탄 세율의 지속적인 강화, 유연탄 수입·판매부과금 신설, 원전 관련 전력 부문 개별소비세 과세 또는 부담금 부과가 필요하다.

석탄발전이나 원전 관련 세금은 상대적으로 높이고 LNG나 분산형 전원 등의 발전연료 세금은 상대적으로 경감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연탄의 경우는 향후 전력시장의 원활한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2년까지 kg당 현행 세율 46원의 약 2∼3배 정도인 92∼138원으로 세율을 인상하고, 2030년까지는 5∼6배인 약 200원 수준 이상까지 단계적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경유차의 지속한 증가와 경유차 1,000만대 시대의 과도한 시장 비중을 감안해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인 경유 가격이 휘발유가격 95∼100% 수준이 되도록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현행 경유세율보다 최소 20∼40% 수준의 세율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됐다.

원전 연료나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한 과세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전기 과세와 탄소 과세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발전부문 세재개편으로 인한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서민부담을 감안한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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