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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차량에 등유 주유, 불법행위 기승

           ◀ANC▶

값이 싼 난방용 등유를

경유 차량인 화물차에 주유할 경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사고 위험이 높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불법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유 현장을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야심한 시각, 인적이 드문

경남 김해의 한 이면 도로변.

이동 주유 판매차량이

대형 화물차에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잠시 뒤 현장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놀란 판매업자가 갑자기 주유를 중단합니다.

◀ S Y N ▶

"스톱, 거기 스톱"

"아저씨 스톱..나와봐요, 이리로 나와봐요."

화물차에 난방용 등유를 넣고 있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겁니다.

석유사업법상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는 건 불법입니다.

판매업자는 지난 4월 창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다 폐업해, 무허가 상태에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I N T ▶ 박종덕 / 김해시청 지역경제과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와 합동으로 불법 주유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차주가 등유를 주입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등유가 경유보다 리터당 500원 가량

더 저렴하다보니,

이러한 불법 주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반투명CG]

//실제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등유를 불법 주유하다 적발된 건

84건에 달합니다.//

경유 차량에 등유를 넣으면

주행하다 갑자기 시동이 꺼질 수도 있어

위험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배출량도 급격하게 늘어나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 I N T ▶서재덕/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자동차학과 교수

"(경유차량에 등유를 주유하면) 고가의 고압펌프나 인젝터 등이 마모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런 이유로 주행 중에 시동 꺼짐 등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자체는 이같은 불법 주유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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