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일반주유소 공급가격 차별...불공정 행위 심사청구 준비 중

현 공급사 포함 과거 5년간 공급 이력 있는 정유사도 대상

공정위에 불공정 행위 해당 여부 판단 묻고 제소 결정키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한국주유소협회가 알뜰주유소 석유 공급 정유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주유소협회가 국회 앞에서 알뜰 정책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최근 5년간 알뜰주유소에 공급한 이력이 있는 정유사들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검토중인 주유소협회가 즉각적인 제소에 앞서 사전심사 청구 제도를 먼저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불공정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 제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행정적 문제 제기에 앞서 공정거래 관계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가 법률 검토를 통해 적법 여부를 30일 이내에 회답해 주는 제도이다.

앞서 지난 2015년 2월에도 주유소협회는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운영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심사를 청구한 사례가 있다.

당시 공정위는 ‘알뜰주유소 지원 등의 관련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련 정부 부처와 업무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전심사 청구를 기각한바 있다.

협회는 이번에도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통해 정유사의 차별적 공급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먼저 물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석유공사의 공동 구매에 응해 최저가 입찰을 통해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차별정책을 펼쳐 일반 주유소들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국내 정유사들은 가동률을 줄이고 일반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을 대폭 높인 반면 알뜰 주유소 공급가격은 일반 주유소가 공급받는 가격 보다 리터당 100원 이상 낮은 가격에 공급했다고 주유소협회는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주유소들은 경쟁력을 잃게 됐는데 알뜰주유소는 오히려 가격 경쟁력을 이용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어 공정위 제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위 제소 대상도 현재 석유공사에 공급중인 두 곳 뿐만 아니라 과거 5년간 알뜰주유소에 공급한 곳 모두를 대상으로 삼고 있어 국내 정유 4사 모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과거에도 현저히 낮은 알뜰 공급 가격이 형성되면서 일반주유소들이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최근 5년간 알뜰주유소에 공급한 이력이 있는 정유사 모두를 공정위 제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주유소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분위기다.

한 주유소 사업자는 "그동안 알뜰 틈에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주유소협회가 알뜰주유소에 차별적으로 공급한 정유사 들을 제소했다고 하니 위안이 된다"며 환영했다.

또 다른 주유소 사업자는 "정유사를 공정위에 제소할 것이 아니라 일반 주유소들도 석유공사로부터 알뜰주유소 공급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도 보였다.

한편 알뜰주유소 사업과 관련해 과거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돼도 이로 인해 소비자 후생 혹은 시장경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 주유소협회가 다시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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