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휘발유 값 안정세 진입..유류세 조정 한도 50%까지 확대했지만 추가 인하 없을 듯

반기웅 기자 2022. 8. 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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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차주만 혜택도 고려
7일 서울지역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당장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에 접어드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7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849.36원이다. 지난 6월 2100원대를 넘어섰던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ℓ당 2000원선 아래로 내려갔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국제유가 하락세를 고려하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1700원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기본세율을, 유류세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 한도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한 상태다. 여기에다 지난 2일에는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 중순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류세는 ℓ당 최대 148원이 추가로 인하될 수 있다.

하지만 유가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유류세 50% 인하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으로 ‘기획재정부가 국제유가, 물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세율을 조정한다’고 명시했다. 기재부가 상황에 따라 시행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류세 50% 인하는)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며 “최근 유가는 조금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제일 좋겠다”고 밝혔다. 유가가 진정되면 굳이 유류세 50% 인하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세수 감소도 유가 추가 인하 카드를 꺼내는 데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유류세 인하 폭 37%를 올해 말까지 유지할 경우 세수 감소 폭은 8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유류세 50% 인하 카드를 1년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세수 감소 폭은 15조원으로 늘어난다.

유류세 인하 혜택이 고유가에도 차량을 계속 이용하는 특정 계층에 더 큰 혜택을 준다는 점도 유류세 추가 인하의 한계로 꼽힌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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