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41대 망가뜨린 충남 가짜경유 판매자, 항소심도 실형

김종서 기자 2021. 9. 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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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남 공주시 등 일대에서 가짜경유를 판매해 100대가 넘는 차량 고장을 일으킨 주유소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남동희)는 석유사업법위반, 사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A씨 일당이 만든 가짜 석유는 기존 보일러유 등 혼합과는 수법이 달라 주유한 차량이 곧바로 고장을 일으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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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만 6억대..3만3000L 팔아 760만원 이익
"고장날 줄 몰랐다" 주장..징역 2년 6개월 선고
주유 중인 차량 (자료사진) © News1 박정호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김종서 기자 = 지난해 충남 공주시 등 일대에서 가짜경유를 판매해 100대가 넘는 차량 고장을 일으킨 주유소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남동희)는 석유사업법위반, 사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탄소와 수소가 섞인 정재유 등과 경유를 섞은 가짜경유 약 3만3107리터를 판매해 760여만 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일당이 만든 가짜 석유는 기존 보일러유 등 혼합과는 수법이 달라 주유한 차량이 곧바로 고장을 일으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가짜경유로 인한 피해차량만 총 141대, 수리비만 6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가짜와 정상 경유를 번갈아 주유하는 수법으로 석유관리원 등 단속을 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들이 만든 가짜경유가 차량 고장을 일으켰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가짜경유가 발각되자 대책회의를 갖고 허위 진술을 계획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바, 실형 선고가 타당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1심과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범 B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침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가짜석유는 한눈에 보기에도 품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가짜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를 알고도 판매를 강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도 없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일축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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