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대신 값싼 등유로..화물차 불법 주유 성행

이재경 2021. 9. 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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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저렴한 난방용 등유를 경유 차량인 화물차에 주유할 경우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사고 위험도 높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유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잡니다.

◀ 리포트 ▶

야심한 시각, 인적이 드문 경남 김해의 한 이면 도로변.

이동 주유 판매차량이 대형 화물차에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잠시 뒤 현장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놀란 판매업자가 갑자기 주유를 중단합니다.

"스톱, 거기 스톱. <아저씨 스톱… 나와봐요. 이리로 나와봐요.>"

화물차에 난방용 등유를 넣고 있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겁니다.

석유사업법상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는 건 불법입니다.

판매업자는 지난 4월 창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다 폐업해, 무허가 상태에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등유가 경유보다 리터당 500원 가량 더 저렴하다보니, 이러한 불법 주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등유를 불법 주유하다 적발된 건 84건에 달합니다.

경유 차량에 등유를 넣으면 주행하다 갑자기 시동이 꺼질 수도 있어 위험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배출량도 급격하게 늘어나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서재덕/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자동차학과 교수] "(경유차량에 등유를 주유하면) 고가의 고압펌프나 인젝터 등이 마모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런 이유로 주행 중에 시동 꺼짐 등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자체는 이같은 불법 주유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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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기자 (jack0@mbcgn.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298632_349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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