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판매부과금 환급 '일원화'..처리기간도 '5일' 단축

나혜윤 기자 2021. 6.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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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환급기관을 일원화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환급처리기간이 12일에서 7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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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7월1일부터 시행예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환급기관을 일원화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환급처리기간이 12일에서 7일로 줄어들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석유수입·판매 부과금은 1·2차 석유파동 이후 국내 석유수급 및 석유가격안정을 위해 도입됐으며, 수입한 원유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환급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환급사유별로 환급물량 확인기관이 상이하고, 물량확인 후 별도로 환급신청을 해야 돼 환급처리기간 과다, 동일서류 중복제출 등 신청업체의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환급기관이 일원화돼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무처리기간을 최대 12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라며 "석유관리원에서 관리하던 기존 환급대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서류 우선 확인을 추후에 현장실사로 병행하는 방법을 전체 환급용도로 확대함으로써 검증·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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