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더 많아지도록 '규제 합리화'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5-24 09: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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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설치와 운영이 한결 수월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자동차 충전과 관련한 안전규제를 합리화해 충전 인프라가 확대되도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을 기존 가스기능사 외에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을 관리할 인력 확보가 쉬워져 충전소 보급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수소충전소와 철도 간 이격거리 규제도 개선된다. 수소충전소와 철도 간 거리가 30m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충전소와 화기 간 8m 거리 유지 의무 대상에서도 수소추출기 내부의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해외 기준과 같이 제외했다. 일본의 경우 추출기를 포함한 가스설비 내부의 화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밖에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정기점검(2년에 한 번)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수소자동차는 제외했다. 불특정다수의 수소자동차가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정기점검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고, 수소자동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힘든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산업부는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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