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남부도로 등 '푸른 하늘의 날' 전기·수소차 통행료 50% 감면

입력 2023-09-05 18:00 수정 2023-09-05 20:26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9-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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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을 맞아 오는 7일부터 연말까지 도내 3개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에 대해 통행료를 50% 감면에 나선다.

경기도는 5일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경기남부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를 지나는 전기·수소차의 통행료를 7일부터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기준으로 경기남부도로는 900원에서 450원으로, 일산대교는 1천200원에서 600원으로, 제3경인고속도로는 고잔요금소는 1천200원에서 600원, 연성요금소는 700원에서 350원, 물왕요금소는 1천100원에서 550원으로 감면된다. 이번 통행료 감면 정책은 종전 정부 차원의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 민자도로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푸른 하늘의 날'은 청정대기를 위한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유엔이 지정한 기념일로, 이번 통행료 감면 조치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면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해야 한다. 경기도 전기차·수소차 등록대수는 2018년 6천390대에서 2019년 1만2천346대, 2020년 2만2천55대, 2021년 4만3천563대, 2022년 8만3천974대, 2023년 16만390대(예상) 등 매년 큰 폭 증가하고 있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이번 통행료 감면 시행이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유도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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