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용인시에 따르면 2022년도 수소전기자동차 신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수를 233대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54대보다 약 51.2% 증가한 수치다.

지원 대상은 현대자동차 넥쏘 단일 종으로 1대당 시비 1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더해 모두 3250만 원을 지원한다. 조건은 보조금 신청 전 3개월 전부터 용인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 단체다. 자동차 최초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용인시로 등록해야 한다.
유의할 점은 개인의 경우 1세대당 1대만 가능해 같은 세대에서 지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승용은 5대, 버스는 3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 가구나 생애 첫 차 구매, 노후경유차 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 상이유공자 등에 보급 대수의 10%를 우선 보급할 방침이다.
오는 14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한 후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록하면 된다.
구매시에는 차량 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과 임대주택 입주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어 관계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