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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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친환경 녹색금융이 본격적으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SG 확산에 맞춰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과거 녹색금융 관련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3단계 녹색금융 부활 방안도 마련했다.

1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한국ESG기준원을 통해 ‘녹색금융 활성화 및 녹색채권 비용지원제도 세부 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녹색금융은 친환경, 녹색성장을 금융이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녹색금융이 주목을 받은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으며 2009년 2월 대통령 직속에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했다.

이에 맞춰 2009년 4월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국내 금융기관들은 녹색성장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녹색금융협의회를 창립했다. 이후 국내 주요 은행, 증권사, 투자사 등이 녹색금융 상품을 내놨다.

하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창조금융 등을 추진하면서 녹색금융이 위축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추진되고 ESG가 부각되면서 녹색금융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녹색금융 본격적인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환경부 연구 최종보고서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1단계는 기반구축으로 금융기관들이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확인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금융위 등 유관기관들의 연계를 강화하며 우선 금융 공기업들의 녹색분류체계 활용을 극대화한다.

2단계는 녹색분류체계 활용 확대로 구축된 기반을 이용해 금융기관들이 녹색분류체계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3단계는 녹색분류체계 활용 투자 및 공시 활성화로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투자의 활성화와 이에 기초한 공시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여기서 녹색분류체계는 환경부가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한 지침서다. 어떤 부분, 어떤 활동이 녹색경제인 것인지 기분을 제시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4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한 바 있다.

최종보고서는 녹색채권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녹색분류체계 활용 시 우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기업 여신에 있어서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하도록 하고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경우 금리 우대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보험사의 경우도 녹색분류체계 적합 기업 등에 대해 보험료 인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종보고서는 증권 부문에 있어서도 기업공개(IPO) 및 채권 발행 보고서에 해당 기업의 녹색분류체계 적합성을 기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 한국거래소에서 녹색분류체계 관련 지수를 마련하고 ESG 보고서에 녹색분류체계 공시항목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녹색채권가이드라인의 개정도 최종보고서에 담겼다.

환경부는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에서 이번 연구 내용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환경부와 금융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거래소는 2022년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놨다. 또 환경부는 변화된 상황에 맞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개정판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환경부가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내놓은 것을 2023년 올해부터 녹색금융의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의 행보도 주목된다. 금융위는 2021년 1월 3차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해 12월에는 4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리스크 관리 및 감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범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 발표에 참여했다. 올해 5차 녹색금융 추진 TF 전체회의가 열리고 녹색금융 관련 정책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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