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빈국에서 해상풍력 강국으로 거듭난 덴마크

과거 에너지원 99% 상당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에너지빈국에 해당됐던 덴마크는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 중장기계획을 통해 해상풍력발전 강국으로 거듭났다. 사진은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앞바다에 설치된 미들그룬덴 해상풍력발전단지. /전남도 제공

에너지원 99%를 수입해오던 덴마크
1970년대 오일쇼크에 해상풍력 눈떠
중장기계획 통해 풍력 발전 비율 높여

현재 전세계 해상풍력산업의 1인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덴마크는 과거 에너지원 99% 상당을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빈국’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오일쇼크에 덴마크의 에너지정책은 180도 달라지는 등 변화를 맞이한다.

1973년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원유 가격의 폭등으로 덴마크 거리에선 차량이 운행되지 않을 정도로 에너지가뭄이 심각했다. 이에 덴마크 정부는 국가 중장기 에너지계획을 세우고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꾀했다. 그중에서도 이른바 ‘바람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연중 내내 부는 풍부한 바람을 활용한 해상풍력발전에 무게를 뒀다.

1991년 빈드비(Vindeby)에 터빈 11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덴마크엔 14개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섰다. 총 누적발전 용량만 1천699MW에 달한다

덴마크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해상풍력발전 산업 발전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2019년 6월 덴마크 총선에서 새롭게 출범한 사회민주당 중심의 신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 추진분야로 정의하고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70%의 탄소배출 절감 목표를 제시하는 등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높은 절감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국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전체 사용에너지의 55%, 2050년까지 전체 사용에너지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덴마크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증대 정책의 일환으로 해상풍력발전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덴마크 의회는 2030년까지 3개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추가로 건설해 해상풍력발전 용량을 최소 2천400MW 추가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코펜하겐에 40년 이상 거주한 이민 1세대 조영희(62)씨는 “덴마크는 천연에너지인 해상풍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끊임없는 투자를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왔다”며 “현재도 활발하게 진행중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과 관련 주민들의 지지 또한 높다”고 설명했다.
 

해상풍력발전 터빈.
해상풍력발전 터빈.

 

에너지청이 관련 인허가 원스톱 지원
어업 손실을 보상해주는 정책도 마련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00% 목표

덴마크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산업 지원을 다방면으로 해오고 있는데, 일례로 ‘FIT(Feed in Tariff)’ 제도를 통해 프로젝트 낙찰기업에 5만 전체 가동시간에 대해 kWh당 정해진 고정가격을 10년 이상 보장해주며 투자 기업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시켜 주고 있다. 또한 개인이 풍력발전에 투자해 얻은 일정금액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시켜 주어 기업 이외 개인 투자 또한 장려하고 있다. 기업과 개인 투자 지원 이외에도 해상풍력발전 초기부터 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다양한 연구기관과 협력해 덴마크의 해상풍력발전 기술을 높이 끌어올리는 데에 기여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 인허가 관련 원스톱 지원 기능을 맡은 덴마크 에너지청(Danish Energy Agency)이 기업과 소통하는 단일 창구로 제 역할을 하면서 해상풍력발전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사전 조사 실시 허가와 해상풍력 터빈 설치 허가, 일정 기간의 풍력 사용 허가, 전기 생산에 대한 허가 등 4개의 관련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청은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는 등 신속한 인허가가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덴마크는 해상풍력단지 개발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2000년 완공된 미들그룬덴 해상풍력단지는 개발 시 지역주민들이 모든 과정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반영하도록 했고 8천560명의 지역주민은 미들그룬덴 해상풍력단지 7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해상풍력단지 개발이 이뤄지는 해상 수역 내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상풍력단지 건설이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어업 수익 손실을 보상해주는 정책도 마련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