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풍력발전보급촉진법 발의…인허가·환경영향평가 면제 가능어업인 "사업 신속 추진 꼼수"…25일 대책회의서 반대성명 채택
  • ▲ 지난해 열린 해상풍력 추진 반대 기자회견 모습.ⓒ수협
    ▲ 지난해 열린 해상풍력 추진 반대 기자회견 모습.ⓒ수협
    정부가 탈원전·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예찬한 해상풍력발전이 수산업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 전망이다. 소위 여당발 '해상풍력 원스톱 법안' 발의에 수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0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회는 25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여당에서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 원스톱법)의 통과 저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풍력발전위원회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사무국을 설치해 인허가 면제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산업계는 "지난해 7월17일 대통령이 참석한 해상풍력 관련 행사에서 정부는 수산업과 상생하는 발전방안을 마련한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상생발전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기도 전에 인허가 면제와 간소화 등 일방적으로 해상풍력개발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등장했다"고 성토했다.

    수산업계는 특별법안에 민관협의회를 통해 어업인 의견수렴과 어업활동을 반영한 입지선정 등을 추진한다고 돼 있지만, 협의회 구성 방법과 어업인 참여방안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 협의회 구성이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해당 법안은 입지정보망을 통한 사전환경성 조사라는 절차를 거치면 환경성 평가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게 특례를 두었는데 이는 사실상 해양환경을 포기한 거라고 지적한다.

    수산업계는 "해상풍력 원스톱법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지만, 지난해부터 산업부를 주축으로 정부가 법안을 준비해 정부 입법과 다름없다"면서 "어업인이나 해양환경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해상풍력 추진에만 초점을 맞춘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상업 가동 중인 해상풍력이 고작 3개소에 불과하고 환경영향평가 사례도 1건에 그칠 만큼 해상풍력 초기단계에 있다"면서 "사업 속도만 높이려고 환경성·안전성 검토를 대폭 간소화하는 특별법을 발의한 정부와 여당의 안이한 인식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수산업계는 대책회의를 통해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반대 성명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업계의 반대 뜻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설명할 방침이다.
  •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울산시 남구 3D프린팅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 보고'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울산시 남구 3D프린팅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 보고'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울산시 남구 테크노산단에서 열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보고'에 참석해 "바닷바람은 탄소 없는 21세기의 석유 자원과 같다.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해상풍력사업을 예찬했다. 울산시는 오는 2030년까지 울산 앞바다 동해가스전 인근에 총 36조원을 투자해 서울시 면적의 2배에 달하는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고, 576만 가구가 사용할 6GW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