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분야 사상 첫 기본법 생길까..정부, 법 제정 연구 착수

세종=안재용 기자 입력 2021. 9. 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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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본격적인 연구작업에 착수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전기산업 육성을 위해 기본법이 필요한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또 전기산업과 전력산업 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전기사업법에서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담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법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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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와 금등리 앞바다에 위치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사진 제공=탐라해상풍력발전

정부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본격적인 연구작업에 착수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전기산업 육성을 위해 기본법이 필요한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기산업관련 첫 기본법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탄소중립 시대의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법령체계 및 개선과제 연구'란 이름의 연구과제를 공고했다. 해당 연구는 오는 10월부터 시작돼 내년 1월 종료된다.

지난해 10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기본법의 필요성, 기존 법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이 해당 법 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2050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전기산업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다. 최근 태양광과 풍력 등 발전원 다변화와 ICT(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새로운 시장이 열려 지원확대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 관리와 방송통신, 건설, 철도 등 기간산업의 경우 기본법이 존재하는데 전기산업의 경우 없다는 점도 제정 이유다.

다만 문제는 기본법이 전기사업법과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기존 법 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채수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전기와 석유, 가스, 광물 등 에너지원이 사업법 중심으로 법 체계가 형성돼 있는데 산업적 측면에서 별도 기본법을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기산업과 전력산업 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전기사업법에서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담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법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이에 기존 법과의 중복·유사조항을 분석하고 연계법안 개정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전기사업이 대격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본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연구·검토를 시작한다. 또 현재 선언적 규정으로 구성돼 있는 제정안에 실체적인 내용을 추가·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며 "탄소중립과 전력망, 재생에너지 관련 내용을 법에 넣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검토보고서에도 언급됐지만 다른 법률에 있는 내용을 끌어와야 한다면 체계가 맞아야 하고 기본법에는 무엇을 담을 것인지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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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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