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가치 평가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3천500억원 융자 보증

조재영 2021. 5.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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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3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자가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이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하고, 보증기관은 탄소가치를 포함한 보증 심사 뒤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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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녹색보증사업 개시
대구시민햇빛발전소 5호기 태양광 발전시설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3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녹색보증산업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연간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출연해 두 보증기관이 3천5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보·기보의 신용·기술가치 기반 보증에 탄소가치를 추가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탄소가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하고 이를 탄소배출권가격 등을 토대로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추산한다.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 신재생 소재·부품·장비 및 제품 생산기업(산업기업)이다. 발전기업은 신재생 설비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을, 산업기업은 생산·운전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보증금액은 대출금액의 95% 이내이다. 보증료는 산업기업은 기준 보증료율에서 0.2%포인트 인하해주고, 발전기업은 최저 보증료율 0.5%를 적용한다.

사업자가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이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하고, 보증기관은 탄소가치를 포함한 보증 심사 뒤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담보 부족으로 정책자금이나 민간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지 못한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보증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전후방 연관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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