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놓고 또다시 전운 도는 수산업계

이소희 2021. 5. 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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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풍력발전보급촉진법안 발의에 "정부가 약속 어겨" 반발
원스톱 법안 통과 시 "초유의 환경파괴법 될 것"
25일 긴급 해상풍력 대책위 소집·대규모 집회 예고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목표달성을 내세운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의원 발의 되면서 수산업계의 반발이 촉발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의원이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별법안은 대표 발의한 김원이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6명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대표 발의한 김원이 의원은 “풍력발전은 2050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3020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우리나라 풍력사업의 경우 입지 발굴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어업구역·항로·주민수용성 확보까지 개별사업자가 책임지고 있어 사업진척이 매우 부진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의 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를 지정, 인·허가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아래 위원장을 총리·민간위원으로하는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또한 특별법은 정부가 직접 풍력발전소 입지정보망을 구축해 정부가 책임지고 풍력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풍력발전 원스톱 법안’에 대해 그간의 해상풍력 관련 수산업계의 반발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수산업계는 특별법안에 대해 “바다와 수산업을 원스톱으로 파괴하는 법안”이라며 격앙된 분위기이다.


특히 지난해 7월 17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관련 부처 장관들이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성토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지난 2월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투자협약식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당시 관련부처 장관들은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 발표를 통해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상생과 공존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업계는 정부가 수산업계와 함께 마련한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기도 전에 인허가 통합·면제·간소화 등 일방적 해상풍력발전 개발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등장한 것이라며 “어민들 기만행위이자 수산업 말살 행위”라며 비판했다.


앞서 수산업계는 해상풍력발전의 무분별한 개발을 저지할 뜻을 분명히 하며 지난해 10월 53만 8000여명이 동참한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반대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친바 있다.


그간 수산업계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 때 실질적 피해자인 어업인의 의견수렴과 동의절차 마련, 어업활동을 반영한 해상풍력 입지선정과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 기존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입지적정성 전면 재검토 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안에는 어업인 주요 요구사항인 어업인 수용성·해양환경성·통항안전성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반영된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수산업계는 특별법안에서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한다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민관협의회 구성 방법과 어업인 참여 방안에 대한 언급 없이 모두 시행령에 위임해 민관협의회는 결국 사업 찬성 사업자나 사업 찬성 주민을 위한 요식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해양환경성 측면에서도 사상초유의 환경파괴를 유발할 것이라고 수산업계는 우려했다.


특히 입지정보망을 통한 사전환경성 조사는 “간략한 절차만 거치면 위원회 의결로 환경영향평가법,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환경성 평가를 모두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 초유의 특례를 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사실상 해양환경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상풍력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선박 통항과 조업 안전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까지 포함시켜 어선 안전조업과 선박 통항안전 보장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도 예상했다.


이에 따른 대응으로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가 사안의 긴급함과 심각성을 감안해 25일 긴급 해상풍력 대책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관련 수산단체들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통해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반대 성명서 채택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긴급 대책회의 이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항의방문과 기자회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번 특별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지만 지난해부터 산업부를 주축으로 정부가 관련 법안을 준비해 사실상 정부 입법과 다름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원이 의원과 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및 관련 상임위 등 국회에도 수산업계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업인들을 고려한 주민수용성과 해양생태계 파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데일리안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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