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단독(공용)주택 태양열 설치비 지원 보급 확대

박정한 기자 (=울릉) 입력 2019. 7. 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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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에너지공급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용량이 17.88㎡인 태양열 시설로 온수와 난방이 가능하며 총 설치비 약 2,360만원 중 자부담 370만 원 정도를 부담하면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태양열) 주택지원 사업 신청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2일까지며, 방문·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13가구에게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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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설치비 2360만원 중 자부담 370만원

[박정한 기자 (=울릉)]

 
▲울릉군청 전경ⓒ울릉군
울릉군이 신재생에너지(태양열) 주택지원 사업의 보급 확대를 위해 단독(공용)주택 소유자에 대해 설치비 일부 지원을 실시한다.

주택의 에너지공급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용량이 17.88㎡인 태양열 시설로 온수와 난방이 가능하며 총 설치비 약 2,360만원 중 자부담 370만 원 정도를 부담하면 설치할 수 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꿈이 있는 친환경 섬 건설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사업으로 육지에 비해 차별받는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향상 및 에너지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신재생에너지(태양열) 주택지원 사업 신청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2일까지며, 방문·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13가구에게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정한 기자 (=울릉) (binu52d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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