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안정적 수익보장 힘들어”

성지은 2023. 9. 1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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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지법' 규제가 이어질 경우 영농형 태양광이 채산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농가 등 소규모 발전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가격에 매입해주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제도'가 올 7월 일몰돼 한때 주목받았던 영농형 태양광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 영농형 태양광 등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도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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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가 계약제도 올 7월 일몰
제·개정안 국회에 발의됐지만
찬반 갈려 상임위 문턱 못넘어
이미지투데이

현행 ‘농지법’ 규제가 이어질 경우 영농형 태양광이 채산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농가 등 소규모 발전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가격에 매입해주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제도’가 올 7월 일몰돼 한때 주목받았던 영농형 태양광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모양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미래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하고 영농형 태양광 설치 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상부에 구조물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2021년 기준 영농형 태양광시설은 65곳에 설치됐다. 대부분 기업·기관 등에서 연구·실증 및 시범용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국형 FIT제도는 설비용량 100㎾ 미만의 태양광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 입찰경쟁 없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맺는 정책이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육성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차원에서 2018년 도입됐지만 ‘5년 한시 운영 방침’에 따라 7월27일 제도가 일몰됐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 영농형 태양광 등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도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 용도로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추진되고 있다. 현행 ‘농지법’상 태양광 발전설비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으면 농업보호구역에서 최장 8년 동안 설치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태양광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염해간척지에 한해 최장 23년 동안 가능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8년 동안 영농형 태양광을 운용할 경우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0.74에 불과했다. 2000㎡ 논벼 재배지에 99㎾ 규모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1일 평균 3.5시간을 발전한다는 가정하에 설치비, 발전 수익, 농산물 생산성 감소 등을 추산해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다. 통상 B/C가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현행 영농형 태양광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반면 ‘농지법’을 개정해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면 B/C는 1.24로 개선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기 매입 가격이 하락하거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설치비가 높아지면 기대 수익이 악화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그동안 영농형 태양광은 농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방안으로 주목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작물과 재배 모델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제<0387>개정안도 국회에 여러건 발의된 상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농지에 태양광 발전을 복합 이용토록 한 ‘농지법 개정안’을 올 5월 대표발의 했고, 2021년 민주당의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이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관련법은 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농지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한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법안에 대해 농지 훼손, 농업 생산성 저하, 외지인의 편법 참여가 우려된다는 비판적 의견이 적지 않아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찬반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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