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FIT 종료에, ‘영농형 태양광’ 사업도 존폐 위기

윤희훈 기자 2023. 9. 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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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형 태양광 보급 확대에 제동
영농형 태양광 영향 불가피
농경연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 떨어져”
전남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패널. 한국전력은 이곳에 총 92억원을 들여 314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다. /한국전력 제공

지난 7월말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Feedin Tariff, FIT) 제도가 일몰로 종료되면서 농촌에 소규모 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 역시 위기에 몰렸다. FIT 제도는 설비용량 100kW 이하의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신재생 발전 전력을 정부에 고정가격에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농가가 소형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해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을 상황이 됐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27일부터 한국형 FIT 사업을 종료했다. 이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정부는 해당 제도를 도입 5년 만에 일몰했다. 소형태양광이 예상보다 빨리 보급됐고, 오히려 무분별하게 사업자가 늘면서 계통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태양광은 기상 여건에 따라 발전 효율이 급변해 전력계통 운영에 어려움을 준다. 특히 소형 태양광은 일일이 현황을 체크하기 어려워,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FIT가 종료됨에 따라 향후 소형태양광의 전기 판매액은 전력도매가격(SMP)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전력업계에선 FIT 일몰로 소형태양광 신규 설치 물량이 감소하고,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영농형 태양광’ 법제화도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해 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농업 소득과 함께 발전 분야에서 부수입을 거둬 농가 수입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 정책이 추진되는 중이다.

농지법에 따른 규제 등으로 영농형 태양광이 보급이 아직 본격화하진 않았다. 한국전력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 형태로 일부 지역에서만 사업이 이뤄졌다.

현행 농지법은 영농형 태양광의 운영 기간을 최대 8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번 설치하면 20년은 운영해야 경제성이 있는데, 8년 만으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1에 한참 못 미쳐 농가 입장에선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굳이 설치할 이유가 없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영농형 태양광을 8년간 운영했을 때의 B/C는 0.74로 나왔다. 발전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과 발전 수익,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농산물 생산성 감소 등을 합산해 산출한 결과다. 다만 농지법 상 태양광 운영 기간이 8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날 경우 B/C는 1.24로 개선돼 수익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태양광 패널의 평균 수명이 20~25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농지법 상 태양광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승남 의원은 지난 2021년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해 사용허가기간을 20년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자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 농식품위에는 총 6건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농지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지난 5월에는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태양광 운영 기간을 20년으로 늘려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 됐다. 수익성 분석 과정에서 ‘전력판매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결과를 산출했는데, 만약 전기 판매 가격이 하락한다면 경제성은 급락하기 때문이다.

정학균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농지법을 고쳐 허가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허용하더라도 경제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농업인이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할 때는 수익성을 먼저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력업계 안팎에서는 문재인정부 때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계통 수급 문제를 야기하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영농형 태양광 사업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목표로 소형태양광을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계통 문제를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났다”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소형보다는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중대형 태양광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에 각종 태양광 발전 시설이 난립하면서 농지 전용 및 난개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같이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자는 취지에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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