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반복되는 덴마크기업 해상풍력…이번엔 자격 미달 논란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입력 2023. 3. 2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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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테드 풍황계측기, 장비 고장·파손 등으로 계측값 '0' 많아
계측 평균값 모두 국내·외 표준에 미달
무허가 계측기·서해5도 항로 침해…반복되는 특혜 시비
해상풍력 발전단지 예시. 인천시 제공


인천 앞바다에 1600㎿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이달 말 전기사업 허가 심의를 앞둔 덴마크기업 오스테드그룹 산하 오스테드코리아 홀딩A/S(이하 오스테드)가 또다시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기술적으로 전기사업 허가 심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심의 대상에 올라갔다는 지적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오는 24일 제281차 전기위원회를 열어 각 업체들의 전기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심의에는 덕적도 서쪽 해상에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오스테드도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오스테드 풍황계측기, 장비 고장·파손 등으로 계측값 '0' 많아

그러나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당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오스테드가 인천 앞바다에 설치한 풍황계측기 4기 모두 발전사업에 유효한 측정값을 얻지 못했다.

이 측정값을 평가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에기연)은 오스테드의 풍황계측기에 대해 "국제기준인 영국 카본 트러스트에서는 월간 풍황 측정 데이터 회수율을 월간 및 연간 기준 각각 80% 및 85% 이상을 요구하지만, 해당 계측기들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회신했다.

에기연은 오스테드의 풍황측정기 측정값이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각 계측기들이 20일~7개월가량 측정값이 '0'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태풍이나 안개, 장비고장 등의 이유로 계측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의미다.

오스테드가 인천 앞바다에 설치한 풍황계측기 계측값. 빨간선 또는 빗금, 노란선 모두 계측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시기다. 이동주 의원실 제공

계측 평균값 모두 국내·외 표준에 미달

풍황계측기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하기 앞서 사업의 경제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비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1년간 사업 예정지의 바람의 세기와 방향 등을 측정한 값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산업부의 발전사업허가 심사 기준(산업부 고시 제2020-188호)을 보면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기준으로 "풍력에너지를 산정할 수 있는 높이별 풍속, 풍향, 기타 풍력발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기상자료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의에 따른 것이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기술적 문제로 발전사업 허가를 내릴 수 없다.

전기위원회는 그동안 카본 트러스트의 기준을 허가 기준으로 준용했다. 카본 트러스트는 영국 정부가 2001년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설립한 친환경 인증 기관으로 '친환경 관련 세계 표준'으로 불린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각 풍황계측기들은 매달 계측 정보 기록율이 월간 80% 이상, 연간 8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이 기준을 월간 85% 이상, 연간 90% 이상으로 높여 올 상반기 안에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스테드 계측기 4기의 연간 계측값을 보면 각각 50.5%, 91.2%, 88.9%, 80.2%로 카본트러스트 기준으로 보면 계측기 2기만 기준일 충족했다. 산업부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단 1곳만 충족한 상황이다. 오스테드가 풍황계측기를 가동한 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다.

월간 계측값을 보면 연간 계측값이 가장 높은 91.2%를 기록한 계측기도 2021년 3월과 6월 각각 76.4%와 71.8%를 기록했다. 결국 오스테드의 풍황계측기는 월간 기준도 연간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셈이다. 에기연은 오스테드의 풍황계측기 계측값에 대해 "사업자가 측정한 풍황자료가 산업부가 요구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서해5도 각 항로 폭 2해리 구간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 추진 현황. 인천바다 해상풍력발전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무허가 계측기·서해5도 항로 침해…반복되는 특혜 시비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 제출 자료로도 오스테드가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하기에 부적합했지만 그동안 전기위원회는 오스테드에 대해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기술적으로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전기위원회는 이달 말 오스테드를 재심의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전기위원회가 특정기업에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오스테드는 2020년부터 인천 앞바다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을 샀다. 오스테드는 당시 발전사업 허가 신청 사전 절차로 인천 앞바다 4곳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했는데 이 가운데 2곳이 관할 밖 해역인 EEZ(배타적경제수역)에 설치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EEZ는 단순히 우리나라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이곳에 장비를 설치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옹진군은 오스테드 측에 원상복구 명령(계측기 철거)한 뒤 허가를 취소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관할기관인 인천해양수산청도 원상복구 명령은 생략하고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라'는 조건을 내걸어 설치를 허가했다.

EEZ에 계측기를 설치하려면 '공유수면 점용 허가→계측기 설치 실시계획 승인→착공→준공→운영'의 단계를 거쳐야 하며, 매 단계마다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오스테드는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이 모든 단계를 생략하고 계측기를 운영했고, '무허가 계측기'를 설치한 지 1년여가 지난 지난해 11월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문제가 된 계측기 위치는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군사도발시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정한 안전항로와도 일부 겹쳤다. 이 때문에 최근 서해5도 주민 1255명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동권을 침해받는다며 여객선항로와 안전항로에 설치된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설비들을 모두 철거해 달라"고 청원했다.

지난해 9월에는 발전사업 허가 이후 행정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추진했다가 "전기사업 승인을 미리 알고 추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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