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손상에도 50만원 요구”…렌터카 수리비 과다청구 주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림 기자
입력 2019-07-22 0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A씨는 지난 5월 렌터카를 당일 대여해 이용하고 반납하던 중 뒷범퍼가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 경미한 손상이었지만 B렌터카에서 면책금 50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과도한 청구라고 주장하며 B렌터카에 면책금 조정을 요구했다.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도한 수리비 등을 청구받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4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피해구제 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36.2%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5.1%(237건)로 가장 많았다. 렌터카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내용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주로 문제가 된다.

이어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1.9%(207건),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6%(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 9.3%(88건) 등의 순이었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 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 46.2%(437건)으로 나타났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428건(45.3%)은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확인해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