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아도 저감장치 구매 부담…생계형 차주 울며 벌금 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한 배출가스 농도 단속 전광판에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2020년 12월,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한 배출가스 농도 단속 전광판에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된 1일 반나절 동안에만 수백대의 위반 차량이 단속됐다.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으로 인한 생계 지장 등에 불만을 표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단속된 차량은 약 700대로, 시작 지점(오전 6시)부터 매시간 80~90건의 위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일환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단속 기간은 내년 3월까지(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다.

도내 주요 도로 지점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로 실시간 단속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시행의 경우 하루에만 총 1993대가 단속된 바 있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을 피하려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등급에 맞는 차량으로 교체 운행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폐차비용, 차량구매비용 등 운전자가 쓰는 비용 중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신차 구매는 물론 최대 1000만원 넘는 장치 가격으로 결국 자기 부담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 같은 대책이 운전자들의 고충을 완전하게 해소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수원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A씨는 “경기도를 다니면서 일을 소화하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뭘 하기에는 당장 돈이 없어 과태료를 내야 할 마당”이라며 “차량 안전점검도 매번하기에 좀 억울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한 상태다. 신차 계약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례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도와 각 시·군은 별도 조직을 통해 단속 관련 문의에 안내하는 한편, 단속 대상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안내문 발송 및 현수막 게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를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