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각 8억3100만원·2억3100만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부당 표시·광고 인정

[공공뉴스=이민섭 기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옛 FCA코리아) 등 수입차 제조·판매업체들이 허위·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사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부과된 과징금은 아우디폭스바겐에 8억31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가 2억3100만원이다.

<사진=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이 ▲일반적인 주행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성능이 구현되고, ▲이러한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우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아우디가 선보인 새 TDI 엔진의 핵심은 SCR에 암모니아를 공급하는 애드블루(AdBlue) 시스템’,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을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차량들에는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이하 임의설정)가 설치돼 있었다.

따라서 일반적 주행조건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며,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를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된다.

실제 아우디폭스바겐의 유로-5 기준 차량은 질소산화물(NOx)가 허용기준(0.18g/km)의 1.8~11.7배 배출됐으며,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유로-6 기준 차량은 NOx가 허용기준(0.08g/km)의 8배 수준으로 배출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차량에 임의설정이 적용됐음을 근거로 배출가스 인증 취소를, 환경부는 결함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배출가스 표지판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에 공정위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표시한 업체들의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우디폭스바겐이 유로5 기준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 향후 시행될 유로-6 기준을 이미 만족하는 것처럼 광고해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들의 판매차량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법정 시험방법에 따른 인증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점, NOx 배출량을 직접 측정하거나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해외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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