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5일 접수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잔여 예산 범위 안에서 2천500대를 추가 지원한다. 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지원금은 △3.5t 미만 일반차량 최대 300만원 △3.5t 미만 중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영업용·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 최대 600만원 △3.5t 이상 최대 4천만원이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 mecar.or.kr)홈페이지나 등기우편(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청주시청 기후대기과)으로 하면 된다.

지원 차량으로 선정되면 지역 내 공업사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받아 폐차·말소 등록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이달 현재 청주의 5등급 경우차는 1만8천여대로 2018년 4만8천여대에서 62% 감소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