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광고 유형 세분화·모니터링 도입 등 담아

창원에서 사는 30대 직장인 ㄱ 씨는 올해 초 아버지가 중고차를 구입하러 인천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가 보내준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중고차 가격이 시세보다 절반가량 쌌다. 하지만 경기도 지역에 중고차 허위 매물이 많고, 엉뚱한 매물을 강매하는 일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ㄱ 씨는 아버지를 말렸다.

ㄱ 씨는 "온라인에서 중고차 거래 때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험담을 자주 봤고, 특히 인천이 악명 높다고 들었다"며 "중고차 매장이 가까이 있다면 함께 갈 텐데 아버지 혼자 멀리까지 가는 것도 걱정돼 극구 말렸다"라고 말했다.

중고차 시장이 증가 추세를 보이며 대다수 소비자가 온라인 중고차 정보를 이용한다. 그러나 허위 정보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해 7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에 올라온 중고차 3096대를 조사한 결과, 전체 매물의 95.2%(2946대)가 허위 매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피해 원인으로 중고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법은 자동차 매매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매매업자가 아닌 종사원들에게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도록 해 처벌을 피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의원은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최근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발의안은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 유형을 세분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강화, 중고차 허위매물 인터넷 모니터링 제도 도입, 중고차 거래 피해예방 신고센터 설치 등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정부가 중고차 허위매물도 관리·감독을 강화해 중고차 거래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