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차! 깜빡했다, 자동차등록증....걱정하지 마세요"...10월부터 등록증 없이도 자동차검사 가능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7 13: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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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소에서 안전검사를 받는 모습.
자동차검사소에서 안전검사를 받는 모습.

[매일안전신문] 회사원 A씨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게 됐다. 사전안내 문자를 받고 바쁜 일과 중에 시간을 쪼개 검사소를 찾았다. ‘아뿔싸!’ 자동차등록증을 깜빡 잊고 왔다. 검사소에서는 등록증이 없으면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결국 헛수고였다. 발걸음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오는 10월부터는 A씨처럼 자동차등록증을 지니지 않고 자동차 검사소를 찾았더라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등 6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 검사 시 등록증 제시의무를 삭제했다.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정기‧튜닝‧임시‧수리검사 등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적합여부‧유효기간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해서 가능하다.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고지를 하지 않은 사례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도ㅒㅆ다. 자동차나 부품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매긴다. 결함 시정조치를 한 자동차(부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시정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로 100만원이 부과된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이행자 과태료를 현행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검사 기술인력 정기교육 의무화와 관련한 세부 내용도 담겼다.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한 자동차 검사 사업자 소속 검사 기술인력은 앞으로 3년마다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90일까지 직무를 정지당한다.


개정안은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찻값을 넘는 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의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폐차를 요청토록 했다. 이를 어기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이 밖에 신차의 국내 광고촬영을 위해 40일 이내에서 임시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규정을 넣었다. 지금은 신차 광고촬영 시 국내에서는 임시운행이 어려웠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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